•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원 선거구, 2월 19일까지 확정해야”
    • - 헌법재판소 시한 임박… 국회 입법 지연 시 선거 무효화 우려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는 1월 12일 제주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임시회의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확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무효화 및 선거 불가능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전국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해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해진다”며 “선거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관리 혼란 초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는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 두 달 전 선거구 확정으로 혼란을 초래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과오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국회에 ▲2월 19일까지 선거구 확정 완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법정 기한 경과 시 확정안 자동 확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호정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목소리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한다”며 “국회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헌법적 책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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