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위생·안전 기준 충족 업소 지원
    • -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 조리 구역 분리·안내문 게시 등 사전 점검 본격화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정착을 위해 관내 영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검토 신청을 받고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을 충족한 업소에 한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한다.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며,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핵심 기준은 ▲조리·식품 취급 구역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의 명확한 분리 ▲출입구 안내문 게시 ▲목줄·이동장 관리 ▲동물 전용 의자·목줄걸이 설치 ▲위생·청결 유지 등이다. 이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동대문구는 “영업 개시 전 사전 검토를 신청하면 현장 확인을 통해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청 누리집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 수칙을 안내해 민원과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반려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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