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떡·만두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주요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이다. 특히 명절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 차이가 큰 한우 등 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비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온라인 과대광고 및 무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축산물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유전자 분석으로 원산지를 판별한다. 지난해 추석에는 관악구 소재 업소가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신속 검정키트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는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무신고 판매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며, 결정적 증거와 함께 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설 대목을 맞아 식품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안전과 원산지 표시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