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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방문진료비 80% 지원…9월 시행

2026-08-30 20:16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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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에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 80%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20회·최대 15만8천원…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직접 청구
* 방문진료에서 요양·돌봄까지 연계…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관리 받도록 지원

오는 9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서울지역 어르신들은 병원까지 힘들게 이동하지 않고 집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의료비 부담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에게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의사의 진찰과 상담, 처방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의료서비스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외출 준비부터 이동, 보호자 동행, 진료 대기까지 병원을 찾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미루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이동 부담에 더해 방문진료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보고 지원에 나섰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방문진료 이용자의 22.7%가 높은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의 제약 요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에게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지원은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가능하며,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천원이다. 실제 지원액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원 유형별로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방문진료 1회당 본인부담금 6,500원 가운데 5,500원을 지원받는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회 본인부담금 1만9,700원 가운데 1만5,700원, 건강보험 대상자는 3만9,500원 가운데 3만1,600원을 지원받는다.

이용자가 별도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였다.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은 방문진료를 받은 뒤 서울시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후 진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방문진료는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어르신에게 연계된다.

장기요양자나 대기자 등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결되면 동주민센터에서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확인하고, 방문진료가 필요할 경우 보건소와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는 보건소 전담부서로 직접 연계해 방문진료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연결한다.

이번 사업은 자치구별로 달랐던 지원 격차를 줄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가 지역 특화사업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왔지만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와 방식이 달랐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가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순히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진료를 의료·요양·돌봄과 연결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병원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의료서비스가 직접 찾아가고, 이후 필요한 요양과 돌봄서비스까지 연결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계속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어려움인 만큼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르신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이동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추고, 의료·요양·돌봄을 촘촘하게 연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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