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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당보조금 134억 지급…17억 정치자금은 고발

2026-08-30 20:31 | 입력 : 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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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경상보조금 134억577만원 7개 정당에 지급…민주당 58억5천만원·국민의힘 54억6천만원
* 회계책임자 아닌 중앙당 대표자가 약 17억원 정치자금 수입·지출한 혐의…전·현직 회계책임자 3명도 함께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6년 3분기 경상보조금 약 134억원을 7개 정당에 지급한 데 이어, 정치자금 회계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된 중앙당 대표자와 전·현직 회계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과 함께 정치자금의 투명한 수입·지출과 회계질서를 둘러싼 선관위의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 3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134억여원…민주당 43.7%·국민의힘 40.74%

중앙선관위는 지난 8월 14일 2026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134억577만3,330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지급액은 더불어민주당이 58억5,855만1,970원으로 전체의 43.7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은 54억6,178만8,140원으로 40.74%를 지급받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11억2,550만2,570원(8.40%), 개혁신당 3억5,587만6,200원(2.65%), 진보당 3억1,797만2,480원(2.37%), 기본소득당 2억7,709만8,720원(2.07%), 사회민주당 898만3,250원(0.07%) 순이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연간 총액을 산정한 뒤 분기별로 나눠 각 정당에 지급한다.

2026년 보조금 계상단가는 1,211원이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우선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의석수와 최근 국회의원선거 득표율 등을 반영해 나머지를 배분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을 시·도당에 배분해야 하며 여성정치발전에 10% 이상, 청년정치발전에 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 중앙당 대표자·회계책임자 3명 검찰 고발…“정치자금 약 17억원 직접 수입·지출 혐의”

중앙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지난 28일 중앙당과 중앙당후원회의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수입·지출하고, 회계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중앙당 대표자 A씨와 전·현직 회계책임자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중앙당 등의 회계책임자가 아닌 상태에서 정치자금을 직접 수입·지출해 고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2025년부터 다시 약 17억원의 정치자금을 직접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직 회계책임자 3명은 중앙당 등의 회계보고 과정에서 증빙자료나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법정기한 내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회계책임자들은 실제 인계·인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인계·인수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묵인·방치해 정치자금 잔액과 회계장부 등을 적법하게 넘기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과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지정된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으며, 회계보고 때는 수입·지출명세서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회계책임자가 바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재산과 관계서류를 넘겨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현재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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