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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 5월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의 달로 금년은 6월 1일까지 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6월 30일까지 신고, 자치구에서도 신고서 접수..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올해 5월은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국세)및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신고의 달로서 5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6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소득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6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자치구 신고센터에는 자치구 직원과 세무서 직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의 신고를 도와주고 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받은 사업자(전국 2,446천명, 서울 560만 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신고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곤란한 납세자는 831일까지 최대 3개월 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원하면,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신고기한검색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61(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30)까지 신고 또는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납세자는 무신고 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8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6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30일까지)이지만 납세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8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포함)된다.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홈택스 → ③신고납부), 위택스는 110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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