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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오피스텔 경비노동자에게도 휴게시설 제공

- 주택법 사각지대 오피스텔에도 휴식 공간 및 냉·난방 시설 설치 의무..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휴게시설 설치근거 마련
서울 동대문구는 건축법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강화해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택법의 사각지대였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신축 시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주택법에 따른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시에는 관리사무소 및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적용되지 않아 경비노동자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50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이상 오피스텔(공동주택) 신축 시에는 건축허가 대상이라도 경비노동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관리실)을 확보해야 하며, 휴게시설에는 침상형 의자, 난방시설, 탈의 및 화장실(세안)시설을 갖추도록 건축위원회 심의 시 검토하고 허가 조건으로 명시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준주택 등의 건축물 유지관리가 더 원활하게 되기를 바란다앞으로도 법적 사각지대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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