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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개최..52일간

- 11월1일(월)부터 12월22(수)일까지 52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김 의장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도 서울시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방역과 민생회복”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2021111()부터 1222()까지 5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상 회복을 마냥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언급하며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향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지 확실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장은 회복의 첫발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며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제한해 빠른 시일 내에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서울시장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했다.  

첫째, ‘위드 코로나에서도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는 방역과 민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고강도 영업제한 조치를 장기간 실시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보다 더욱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되며, 이번 정부 보상에서 제외된 피해 업종에 대한 서울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팬데믹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정책의 타깃이 되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회복예산을 마련해야 하고, 이러한 격려와 지원 없이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둘째, 서울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의 항상성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존 사업 중 문제가 되는 영역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고 서울시의회도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이 이전과 차별화된 정책이길 바라지만, 과거를 전면 부정하는 방식이 아닌 공과(功過)를 구별하여 개선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의회에 대한 존중은 올바른 시정과 성숙한 자치분권의 기본이라며,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교류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첫 마음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앞으로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모든 사안에 서울시의회의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남은 임기를 상생과 협치로 채워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에게는 철두철미한 자세로 서울시 사업을 점검해주길 강조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10차례에 걸쳐 다양한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 만큼, 각 사업별 실질적인 주택 공급시기를 정확히 예측·관리하고 있는지, 뒷전으로 밀린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 주택정책 점검이 필요하고,

‘2050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시 계획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후 대책, 각종 주요 기반시설 노후화 문제 등 환경정책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이 무탈하게 안착하여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하려면 전국 의회의 맏형인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의회 체질을 근본부터 바로 잡는 변화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천만 시민 여러분 덕택이라며, 뛰어난 준법정신과 시민의식과 연대감으로 다시 한 번 더 기적과도 같은 회복을 만들어 내자고 격려했다.

이번 정례회는 111() 개회식을 시작으로, 당일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실시하고, 112()부터 1115()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 1116()부터 1118()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1119()부터 1215()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후, 1216() 본회의에서 2022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22()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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