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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겨울 두 번째 '동파 경계' 단계 발령

- 작년 12월25일 이후 두 번째 '동파 경계' 단계 발령..올겨울 서울 누적 동파 2,143건 중 55% '동파 경계' 단계에 집중발생/야간․외출 시 수돗물을 흐르도록 조치…가정용 수도요금 기준 10시간 100원
서울시는 12일 내일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12()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해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작년 1225일에 이어 올겨울에만 두 번째 발령으로, ‘동파 경계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첫 번째로 '동파 경계' 단계가 발령됐던 작년 1225일부터 28일까지 1,193건 동파가 발생하기도 했다.

겨울철 동파 대책기간이 시작된 작년 1115일부터 현재(올해 111일 오전 10)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동파는 총 2,143건이다. 이중 55%에 달하는 동파 피해가 '동파 경계'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파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파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증한다. 시는 12()부터 14()까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지속되는 날씨에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외출, 야간시간 등에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놓아야 한다.  

일 최저기온이 0~영하10도 이하일 때는 45, 영하10~영하15도 이하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수돗물을 흘려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하루 1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도 크지 않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카카오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채널 추가), 다산콜재단(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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