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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 선거인명부 열람

- 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등 가산 반영 / 6.1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5월 15∼1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선관위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하였다.  

변경된 시·도지사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553백만 원으로 지난 121일 공고된 금액보다 12천만 원 증가하였다. 7회 지방선거의 1418백만 원과 비교하면 135백만 원 증가하여, 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6.1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5151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5. 10.) 현재 관할 구역에 있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재외국민 포함), 외국인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작성하였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동안 구··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520일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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