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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국민은행과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

- 23일 오후 2시 30분 구청 5층 구청장 접견실에서,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간 구 금고로서 업무 수행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사진 왼쪽), 국민은행 동부지역그룹 강화구 대표(사진 오른쪽)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23일 오후 230분 구청 5층 구청장 접견실에서 국민은행(동부지역그룹 대표 강화구)과 구 금고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구는 일반공개경쟁 방식으로 금고를 공모했으며,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지난 1025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은행을 차기 구 금고로 선정했다.    

이번 약정 체결로 국민은행은 20231월부터 20261231일까지 4년 간 동대문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운영·관리하며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급, 운용자금의 예치 및 관리 등 구 금고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새롭게 구 금고로 지정된 국민은행이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구민의 이용 편의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동대문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이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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