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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산림 조합장 선거, 3월 8일 실시

- 신분증 지참하여 3. 8.(수) 오전 7시 ~ 오후 5시,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 확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3. 8.() 서울지역 26개 투표소(격리자 특별투표소 4곳 포함)에서 22(무투표 당선 인원 6명 포함)의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 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하여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하여 투표소에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하여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경우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투표가 마감되면 선관위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여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 및 동시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 8.() 오전 1150분부터 일시 외출하여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소에 도착하여 대기하였다가, 일반 선거인 투표종료 후 투표소 입구 등 별도 장소에 설치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격리자 투표소 설치여부, 투표방법 및 투표시간은 관할 선관위(1390)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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