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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시의원,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요양병원 설치 가능’ 조례 발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발의로 요양병원 입지 규제 완화로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대 기대 /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지도자 등 인권 보호 강화 위한 조례개정도 함께 추진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박 의원이 발의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3),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8)5건의 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33)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에 요양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요양병원은 노유자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했으나, 2011노인복지법의료법개정으로 서울시 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의료시설로 변경되었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 차원의 결정이 아닌 타법 개정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의 증축과 신축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령화 및 가구원 수 감소로 의료적 치료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관련 입지 규제 완화되는 만큼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침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박 의원은 직장운동경기부 내 폭력적 통제 및 사생활 자유 침해 방지, 휴식 보장, 모성보호 조치 등 직장운동경기부 인권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조례 개정을 계기로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침해를 조장·묵인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서울시가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위 2건 외에도 서울시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발의된 조례안들은 828일 시작하는 제32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9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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