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서울동대문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특히 여름철에는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튜닝[소음기(머플러),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장착) 자동차다.
관련 법에 따라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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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4-03-13 20:3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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