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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4월 5일 ~ 6일 이틀간 전국 3,565곳에서 사전투표

-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운영으로 투명한 사전투표 관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가 서울 425(전국 3,565) 사전투표소에서 45일과 6일 이틀간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관내/관외 구분하여 투표>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사전투표자와 관외사전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되며, 관내사전투표자에게는 투표용지가 관외사전투표자에게는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가 함께 교부된다. 관내와 관외는 국회의원선거구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성동구 옥수동(중구성동구을)에 사는 유권자가 성동구 마장동(중구성동구갑)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할 경우 국회의원선거구가 달라 관외사전투표에 해당되어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받는다. 관외사전투표자는 기표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궐선거(노원구제2선거구)와 서대문구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의 유권자(외국인 포함)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 유권자는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의 투표용지 한 장만 교부받으며, 국회의원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는 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순으로 3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한편 투표 종료 후 투표관리관은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상황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서울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서울 425(전국 3,565)의 사전투표소가 설비되고 최종 모의시험이 진행되는 오늘(44)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등 시설물 점검(14:00 강남구 삼성2동사전투표소는 서울시선관위 위원장 참관)도 병행한다.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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