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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시의원,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옥상녹화 조성후 건축물의 누수, 균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철거 또는 축소시 사업시행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조례 개정...남궁역 시의원, 옥상녹화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공간조성 기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옥상녹화 사업은 건축물 옥상에 식물을 식재하여 도시의 녹색공간을 창출하고, 도시열섬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생물 서식공간, 시민의 여가공간 제공 등 도시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요소로 도입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꾸준히 옥상녹화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까지 총 785개소 옥상녹화지를 조성하였으며, 7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조성된 일부 옥상녹화지에 시간이 지나면서 건축물에 균열이나 누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옥상녹화지를 축소하거나 철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남궁역 의원은 서울시의 지원으로 조성된 옥상녹화지가 협약기간 5년이 경과되고 안전상의 불가피한 사유이더라도 축소 또는 철거할 경우에는 사업시행 기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하였다.  

남궁역 시의원은 서울시 옥상녹화 사업은 2002년부터 20년 넘게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올해에도 8개소가 계획되어 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정원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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