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선 서울시의원(강서3)은 11월 11일(목)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문화재단 ‘예술청’ 공동운영단에게 주는 퍼주기식 활동비 지급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인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예술청 운영을 위해 공동운영단을 조직했다. 외부에서 공동 예술청장 2인, 운영위원 9인을 공모·선정했고, 재단 직원 9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공동운영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동운영단 중 외부인원인 공동 예술청장 2명과 운영위원 9명은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예술청 사업 내 행사홍보비 항목에서 활동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청 공동운영단 과업 수행에 관한 위임계약서를 지난 4월 5일자로 작성했고, 공동예술청장 2인은 매월 380만 원, 운영위원 9명은 매월 160만 원에 해당하는 활동비를 2개월에 한 번씩(6, 8, 10, 12월) 지급하고 있다.
경만선 의원은 “예술청의 예술청장은 1개월에 60% 참석 및 월 최소 13회 활동, 운영위원은 1개월 50% 가량 참석 및 월 최소 11회 활동을 수행하기로 돼 있다.”라며 “활동비 지급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고 외부인력이 실질적으로 재단의 업무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술청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끝>
-
글쓴날 : [2021-11-12 15:29:19.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