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우리 지역 안전지수 얼마나 올랐나?

- 12.8.부터 인터넷 통해 전국 지자체 안전등급 확인 가능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2016년 전국 시도, 시군구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 (지역안전지수)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분야*별로 계량화한 수치, 매년 전년도 안전관련 주요통계를 위해지표 (사망?사고건수), 취약지표(위해지표 가중), 경감지표(위해지표 경감)로 구분하여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광역시, , 기초시, , 구 등 5개 유형으로 그룹을 지어 1에서 5까지 등급을 부여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를 공개했다.

올 해는 작년 대비 각 지자체들의 등급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먼저, 광역지자체 안전지수 산출결과 특징을 보면, 특별?광역시 지역에서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서울과 세종, 2개 분야 이상 5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과 세종이다.

도 지역에서 2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경기, 2개 분야 이상 5등급을 받은 곳은 강원, 전남, 제주이다.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유일하게 5개 분야에 걸쳐 1등급을 받았다.

7개 분야 중 평균 3개 분야에서 등급이 변화되었고, 4개 분야에서 등급이 유지되었다.

가장 많은 분야에서 등급이 상승한 지역은 특별?광역시 지역의 경우 광주, 도 지역의 경우 전북이다.

광주 : 3개 분야 등급 1단계 상승, 1개 분야 등급 3단계 상승, 2개 분야 1단계 하락

전북 : 4개 분야 등급 1단계 상승, 하락한 분야는 없음

광역지자체간 등급 변화는 안전사고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자살 분야는 모두 작년 등급을 유지했다.

기초지자체 안전지수 산출결과 특징을 보면, 2개 분야 이상이 1등급을 받은 곳은 총 41개소 시 14개소, 12개소, 15개소이고, 2개 분야 이상 5등급을 받은 곳은 34개소 시 10개소, 13개소, 11개소이다.

3개 분야 이상 1등급을 받은 곳은 시 6개소 경기 군포시(5), 의왕시(4), 부천시(4), 수원시(3), 고양시(3), 충남 계룡시(3)이며, 6개소 대구 달성군(6), 부산 기장군(5), 울산 울주군(5), 충북 증평군(4), 경북 칠곡군(4), 경북 울릉군(3)이고, 5개소 울산 북구(4), 서울 송파구(3), 양천구(3), 인천 연수구(3), 대전 유성구(3)이다.

시도와 마찬가지로 7개 분야 중 평균 3개 분야에서 등급이 변화되었고, 4개 분야는 등급이 유지되었다.

가장 많은 분야에서 등급이 개선된 시 지역은 경남 밀양시 등 4개소군 지역은 경북 의성군, 구 지역은 서울 노원구였다.

밀양시, 춘천시, 제천시, 공주시 : 3개 분야 등급 1단계 상승

의성군 : 1개 분야 등급 2단계 상승, 3개 분야 등급 1단계 상승

노원구 : 4개 분야 등급 1단계 상승

기초지자체간 등급변화는 자연재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범죄 분야에서 가장 적은 변화가 있었다.

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 건수 급증이나 급감에 따라 급격한 등급변화가 나타난 지역도 있었는데, 전남 장성(52등급) (전남 장성) 1만명당 화재사망자 100%(4.750), 강원 정선(14등급) (강원 정선) 1만명당 화재사망자 255%(00.255), 광주 동구(52등급) (광주 동구) 지역안전도진단결과 53%(0.9460.447)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분석결과 등급이 상승한 지역의 91%가 사망자수나 사고발생건수가 감소하였고, 등급이 하락한 지역의 85%는 사망자수나 사고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사망자수와 사고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18년까지 설정한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목표 교통사고?화재?자살?감염병 등 4대 분야 최근 3년간(’12~’14) 평균사망자(26,292) 대비 ‘18년까지 16%(4,201)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해 11월 지역안전지수를 최초 공개한 이후에도 전국 권역별 설명회와 중앙-지자체 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동안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였다.

첫째, 화재 분야 위해지표인 화재사망자수와 화재발생건수 중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를 제외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의 경우 교통사고 분야 지표에 포함

둘째, 안전사고 분야 위해지표인 구조?구급건수에서 구조건수를 제외한 구급건수를 사용하였다. 구조?구급 동시 발생에 따른 중복통계 제거

셋째, 감염병 분야 위해지표 중 일반감염병을 제외하고 법정감염병 사망자수만 사용하였다. 법정감염병 이외의 감염병(패혈증 등)은 지자체 차원의 관리 곤란

국민안전처는 각 지자체가 지역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2017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시 ’15년 대비 ’16년 안전등급 개선도를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해에는 안전지수 제도 시행 첫 해임을 감안하여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시도에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전지수 개선 노력도 함께 포함하여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에 더 많이 교부되도록 교부기준을 개정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16.9.8)

하였다.

아울러, 지자체 주도형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의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금년부터 추진 중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중앙정부?지자체?지역사회가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협업을 통해 지역을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활동, 성공모델 창출 및 지역별 확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17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확인?점검, 신고?단속, 교육?홍보 중심의 안전문화운동과 취약?시급한 안전인프라 개선 추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거 캠페인성 안전문화운동에서 벗어나 현장 위주의 확인?점검, 신고?단속, 교육?홍보 중심의 실질적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성공모델 다양화를 위해 ’14~’15년에 안전마을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을 확인?점검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통합BI(Brand Identity) 개발?보급을 통해 지역안전환경개선 사업의 브랜드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안전지수는 발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다른 지역보다 취약한 분야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매년 지수를 발표할 예정인 만큼 각 지자체와 관련기관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수가 낮은 분야와 작년에 비해 지수가 하락한 분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들은 오늘(12.8)부터 국민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와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 지자체별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69개소)

    

시도

시군구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15

’16

’15

’16

’15

’16

’15

’16

’15

’16

’15

’16

’15

’16

1

서울

종로구

5

5

4

3

5

5

5

5

3

4

4

4

1

2

2

서울

중구

5

5

4

4

5

5

5

5

5

5

4

5

4

3

3

서울

용산구

3

4

3

3

4

4

5

4

4

3

3

4

2

3

4

서울

성동구

2

2

2

2

3

3

2

2

2

3

2

3

1

2

5

서울

광진구

2

2

1

1

4

4

2

3

1

2

2

2

1

1

6

서울

동대문구

4

3

2

1

4

4

2

2

4

4

3

4

3

1

7

서울

중랑구

2

1

1

1

4

4

2

3

4

2

3

3

3

2

8

서울

성북구

3

3

2

2

2

2

3

3

2

2

3

3

4

5

9

서울

강북구

3

3

2

2

3

3

4

4

4

4

4

4

2

1

10

서울

도봉구

2

4

2

2

1

1

3

3

3

3

3

3

3

3

11

서울

노원구

2

1

2

2

2

2

3

2

3

3

4

3

3

2

12

서울

은평구

3

2

2

2

3

2

3

3

3

3

3

3

2

2

13

서울

서대문구

3

3

2

2

4

3

3

3

1

2

3

3

4

3

14

서울

마포구

4

3

2

2

4

4

4

4

2

2

2

2

1

1

15

서울

양천구

2

1

1

1

2

3

1

1

1

2

2

2

2

2

16

서울

강서구

2

3

2

2

2

2

2

2

3

3

2

2

5

3

17

서울

구로구

1

2

2

2

4

4

2

3

2

3

2

3

2

4

18

서울

금천구

3

2

3

2

4

4

3

4

4

4

3

3

4

3

19

서울

영등포구

4

4

3

3

5

5

5

4

4

3

2

3

4

3

20

서울

동작구

1

2

1

1

3

3

2

1

2

2

2

2

2

2

21

서울

관악구

2

4

2

1

4

3

4

4

4

3

2

3

1

1

22

서울

서초구

3

4

2

3

3

3

4

4

1

1

1

1

2

3

23

서울

강남구

3

4

2

2

4

4

3

4

2

1

2

2

4

3

24

서울

송파구

2

2

1

1

3

3

1

1

1

1

1

2

2

2

25

서울

강동구

2

1

1

2

3

3

1

2

3

2

2

2

2

2

26

부산

중구

5

5

5

5

5

5

4

5

5

5

5

4

3

4

27

부산

서구

4

3

4

4

3

4

4

4

4

5

5

5

4

3

28

부산

동구

4

4

4

5

5

5

4

4

5

5

5

5

4

4

29

부산

영도구

3

5

4

4

2

3

3

3

5

5

5

5

4

5

30

부산

부산진구

4

4

3

3

4

4

3

3

4

4

4

4

2

3

31

부산

동래구

3

2

2

2

3

3

2

1

3

3

3

3

4

4

32

부산

남구

3

3

3

3

3

2

2

2

3

3

4

4

3

5

33

부산

북구

1

1

2

2

2

2

3

2

3

3

4

4

5

4

34

부산

해운대구

4

3

3

3

2

2

4

2

4

4

3

3

3

5

35

부산

사하구

3

3

3

3

2

2

2

2

3

4

4

3

4

5

36

부산

금정구

2

3

3

3

3

2

4

3

3

3

4

4

3

3

37

부산

강서구

5

5

5

5

3

3

5

5

3

2

3

2

4

4

38

부산

연제구

4

4

2

3

3

3

2

3

3

3

3

3

5

4

39

부산

수영구

3

4

3

3

3

4

3

2

3

4

4

4

3

5

40

부산

사상구

3

2

3

3

4

3

3

4

4

4

3

3

3

4

41

대구

중구

5

4

5

5

5

5

4

4

4

4

5

5

1

1

42

대구

동구

4

4

5

4

3

2

4

4

3

4

4

4

2

2

43

대구

서구

4

3

4

4

4

4

1

3

5

4

4

5

3

2

44

대구

남구

4

3

3

4

4

4

3

3

5

4

5

4

3

5

45

대구

북구

4

4

4

4

2

2

3

3

2

3

3

2

3

3

46

대구

수성구

3

3

4

4

1

1

3

2

2

2

3

3

3

3

47

대구

달서구

2

2

3

3

2

2

2

2

2

3

3

2

3

4

48

인천

중구

5

5

5

5

3

4

5

5

4

4

4

2

4

4

49

인천

동구

5

3

4

5

2

2

2

4

5

4

4

4

4

3

50

인천

남구

3

3

3

2

3

3

2

1

4

4

4

3

2

3

51

인천

연수구

1

2

3

3

1

1

1

1

2

3

2

1

3

4

52

인천

남동구

2

2

3

3

2

3

2

3

3

3

2

3

2

2

53

인천

부평구

1

1

1

2

3

3

1

2

3

2

3

3

3

4

54

인천

계양구

1

4

3

3

1

1

1

1

3

2

2

2

3

4

55

인천

서구

3

2

3

3

1

1

2

2

2

2

1

1

3

4

56

광주

동구

4

5

5

5

5

5

5

5

4

5

5

5

5

2

57

광주

서구

2

3

4

4

4

4

2

3

3

3

3

3

2

2

58

광주

남구

3

2

4

4

2

2

3

2

2

2

3

4

5

2

59

광주

북구

2

3

4

4

3

3

4

3

3

2

3

4

5

3

60

광주

광산구

4

2

4

4

2

2

3

3

2

1

2

2

3

3

61

대전

동구

4

3

4

4

4

3

4

5

4

5

4

4

5

4

62

대전

중구

3

4

4

4

4

4

4

4

3

4

4

4

2

2

63

대전

서구

3

2

3

3

2

2

3

3

1

2

2

2

2

3

64

대전

유성구

2

3

3

4

1

1

4

4

1

1

1

1

4

4

65

대전

대덕구

4

4

5

4

2

3

3

4

4

3

3

2

4

4

66

울산

중구

3

2

3

3

3

2

3

2

2

3

2

2

2

2

67

울산

남구

2

3

4

3

3

4

3

2

2

2

1

1

1

1

68

울산

동구

4

4

3

3

2

3

4

3

2

1

1

1

3

3

69

울산

북구

1

1

4

4

1

1

4

3

2

1

1

1

4

3



<끝>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