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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공표 못한다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내영, 이하 여심위”)는 개정된선거여론조사기준12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을 높이고, 조사방법(전화면접ARS)을 조사결과와 함께 공개하여 유권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선거여론조사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및 권고 무선 응답비율 상향>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결과를 얻고자 유선전화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어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는 그 공표와 보도를 제한하였다.  

또한,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별 편차,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권고 무선 응답비율*70%(60%)로 상향하였다.  

<조사결과 인용 공표보도시 조사방법(전화면접ARS) 알림 의무화>

선거여론조사결과 인용시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할 사항*에 조사방법(전화면접ARS)을 포함시켜 유권자가 조사방법에 따른 결과 차이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조사자 선정 및 결과 분석시 60대와 70세 이상 구분 등록 의무화>

최근 60세 이상 선거인 수의 지속적인 증가, 60대와 70대의 정치성향 차이 등을 고려하여 피조사자 선정결과 분석시 ‘60‘70세 이상을 구분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의 70세이상 구성비율이 10%미만인 경우 ‘60세 이상으로 조사가능하다.  

<전체 질문지를 선거여론조사결과 최초 공표시 동시 공개하도록 변경>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체 질문지를 여론조사결과 최초 공표 예정일시에 동시 공개하도록 변경*하여 질문지의 어휘나 표현 등이 조사결과의 비교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그 시행시기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20241월 시행 예정)  

현재는 전체 질문지를 공표보도 예정일시 24시간(잡지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48시간) 이후에 공개하고 있다.  

여심위는 이번 개정으로 조사기관에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기준점이 마련되고 유권자에게는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보장으로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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