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농협중앙회장선거, 내년 1월 25일에 조합장이 직접 선출

- 12월 5일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1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가 내년 125일에 지역농()·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 회장의 직접선거로 실시된다.  

과거 선거에서는 대의원 등이 간선제로 중앙회장을 선출하였으나, 이번 선거부터 총회에서 조합장 등 선거인(1,111)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한다.  

농협중앙회장선거에서 조합원 수 3,000명 미만 조합은 1, 조합원 수 3,000명 이상 조합은 2표를 행사한다. 당선인은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투표권 총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을 경우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1213일부터 가능하며, 후보자등록신청은 내년 1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다. 중앙선관위는 125일 농협중앙회 본관 2층 중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준비 및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등에 따라 선거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충분한 사전 안내와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인 매수 및 금품제공,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