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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여론조사 실시업체 등 고발 및 과태료 3천만원 부과

- 전북여심위, 입후보예정자 홍보 목적 여론조사업체 대표 및 입후보예정자 고발 / 중앙여심위, 제22대 국선 관련「선거여론조사기준」위반업체 과태료 3천만원 부과
전북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2024년 상반기 실시가 예상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입후보예정자 B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C가 공모하여 ‘1인 인지도 조사등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들을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전북여심위는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해당 여론조사는 입후보 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여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며, ARS 방식의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조사기관의 명칭과 전화번호도 고지하지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직선거법108조 제3·5항은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는 지난해 10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정당 지지도 및 국정 현안 조사를 실시하면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등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A기관에 116일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건은 중앙여심위가 제22대 국선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여론조사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조치다.  

중앙여심위는 원자료(Raw Data)를 분석·검토한 결과, A기관은 일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가족과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교체 사용하여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여론조사의 본질을 훼손하였으며, ·연령 또는 지지 정당에 대한 피조사자의 응답 내용을 허위 기재하는 등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하여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직선거법108조 제8항 제2호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준4조 제8항은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앙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모니터링 및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당내경선을 앞두고 성별·연령 등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등의 위법행위는 경선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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