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림 시의원,‘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 학부모·학생 의견 수렴 절차 법제화로 노후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투명성과 신뢰 확보 기대...안전·친환경·지능형 기반 갖춘 미래 교육환경 조성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26일,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재구성하기 위한「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 기본사항 규정 ▲안전성·친환경성·기술 대응력을 갖춘 미래학교의 조성 방향 제시 ▲ 대상학교 선정 기준, 추진계획 수립, 재정 조달 및 의견수렴 방안 마련 ▲공사 기간 중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규정 ▲설문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홍보 절차 마련 ▲지침서 개발·보급 및 중앙정부·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이 조성 과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은 의견수렴의 방식으로 설문조사, 설명회, 우수사례 견학 등을 명시하고 있어,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시교사 설치, 통학버스 배정, 체육시설 임차 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시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림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공교육 품질 향상과 학교 공간혁신의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은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열리는 제331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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