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종 구의원, ‘휘경동 서울준법지원센터 명칭 변경 촉구’ 5분 자유발언
    •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구의원(국민의힘, 휘경1,2동, 행정기획위원장) 24일 오전 11시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휘경동 서울준법지원센터 명칭 변경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세종 구의원은 저는 휘경동에 위치한 서울준법지원센터, 즉 과거 ‘서울보호관찰소’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주민 의견 반영과 행정 대응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휘경동 43-1번지에 위치한 이 시설은 형 집행을 마친 대상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으로, 법무부 소속의 공공 사후관리 시설이라며,

      이 시설이 위치한 휘경동 일대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인근에는 7개의 초·중·고등학교와 9개의 아파트 단지, 약 1,000세대와 6,000여 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는데 보호관찰소라는 명칭이
      마치 수용시설처럼 인식되면서, “전과자가 드나드는 시설이 왜 학교 근처에 있느냐”는 불안과 오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한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8월, 법무부훈령을 통해 ‘보호관찰소’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준법지원센터’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명칭 변경의 취지나 시설 기능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이름만 바뀌었지, 여전히 전과자가 드나드는 곳 아닌가?", "왜 우리 동네에만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하냐"는 불안과 오해는 여전하며, ‘준법’이라는 표현조차 또 다른 낙인처럼 느껴진다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과 설명, 의견 반영의 과정’으로 지역의 의견을 모으고, 공문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정 권한이자 책임이라며 휘경동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센터 명칭 변경 및 기능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해 줄 것과,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공문을 송부하여, 서울준법지원센터의 명칭 병행 사용의 적절성 및 보완 필요성에 대해 동대문구 차원의 공식 의견을 전달해 주고, 향후에는 해당 기관의 역할과 공익성, 오해 해소를 위한 주민 대상 설명회나 홍보자료 제작 등 지역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준법’이라는 단어가 ‘낙인’이 아닌 ‘회복’과 ‘공존’의 언어가 되기 위해서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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