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규제개혁특위,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 점검 및 관리방안 논의
    • - 정당현수막 제도 변화·소상공인 부담 완화·도시경관·시민안전 균형 강조

    •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길, 영등포2)는 지난 12월 16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옥외광고물 규제개선 성과와 제도 전환기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규제혁신기획관과 디자인정책관이 참석해 옥외광고물 규제철폐 추진현황과 주요 민원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된 규제철폐 사례에는 ▲간판 바탕색 적색·흑색 사용비율 제한 규정 삭제 ▲가로영상문화시설 광고물 표시 허용 확대 ▲금속 입간판 재료 규제 완화 등 5건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되는 「옥외광고물법」의 주요 변경사항을 점검하며, 정당현수막 제도 변화가 현장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논의했다. 또한 광고물 철거 기준을 명확히 해 자치구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자유표시구역 내 대형 광고물 설치에 따른 빛 공해 기준 마련 등 생활 불편 요소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요청했다.

      김종길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옥외광고물 제도가 변화하는 만큼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전제로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도시경관과 시민 안전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집행기관과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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