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남규 동대문구의원, 상권·도시·주거환경 개선 3대 조례 통과
    • - 야외 상업활동 법적 근거 마련·유휴 주차공간 활용·빈집정비기금 설치로 지역경제·도시환경 개선 기대
    • 서울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회기·휘경1·2동)이 발의한 주요 조례안 3건이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야외 상업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유휴 주차공간의 합리적 활용 ▲빈집 정비를 위한 재정 기반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차양, 비가림막, 야외 테이블 등 시설을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질서 있는 야외 상업활동을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상권 활성화와 주민 생활의 균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을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박남규 의원은 “야외 공간 활용은 단순한 영업 확대가 아니라 보행 환경, 상권 활력,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동대문구 상권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빈집과 유휴 공간을 방치하지 않고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상권 활성화, 도시 환경 개선, 유휴 공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핵심 과제를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구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생활 밀착형 입법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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