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동·장안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3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동대문구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운용 원칙 ▲금고운용 보고서 의회 제출 등이며, 공공성·안정성·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공개하며 지방정부의 효율적 자금 관리 유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은 구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규서 의원은 “우리 구 공공자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면서도 금융 환경 변화와 금고 예금 상품을 고려해 예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 여건에 유리한 자금 운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