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사람들 > 동정 기사 제목:

이규서 동대문구의원,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정

2026-03-23 14:44 | 입력 : 이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재정건전성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효율적 자금 운용 기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동·장안1·2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3월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동대문구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 재정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운용 원칙 ▲금고운용 보고서 의회 제출 등이며, 공공성·안정성·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공개하며 지방정부의 효율적 자금 관리 유도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은 구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규서 의원은 “우리 구 공공자금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면서도 금융 환경 변화와 금고 예금 상품을 고려해 예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 여건에 유리한 자금 운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이도
동대문 이슈로고

대표자명 : 이백수ㅣ상호 : 동대문 이슈ㅣ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190 201동 505호(전농삼성@)

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211 ㅣ 신문등록일자 : 2016년 11월 14일ㅣ발행일자 : 2016년 12월 3일ㅣ발행인·편집인·청소년책임자 : 이백수 
전화번호 : 02)2247-5234 ㅣ fax번호 : 02)2247-5234 ㅣ 이메일(기사제보) : bsl1952@naver.com 
Copyrightⓒ 2016 동대문 이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