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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열어 회기 24일까지 연장

-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일반 안건 총 33건 처리..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24일까지 회기 연장..2022년 예산안 예결특위 계수조정중 구의원들 이견나와 예결특위 무기연기..징계안 접수(?)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12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일반 안건 총33건을 처리하고 제309회 정례회 회기를 24일까지 연장했다.  

동대문구의회는 제309회 정례회 회기가 당초 1129일부터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역)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24일까지 회기를 연장하기로 한 것.  

이에 대해 동대문구의회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지난 1214일까지 계수조정을 마치고 새로 변경 합의된 예산안을 낭독하는 도중, A아무개 구의원이 강렬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오후 밤 11시까지 합의 처리하려 시도하였으나 의견조율에 실패하자, 차수를 변경하여 다음날인 15일 오전 합의 처리하려 했으나 이마져 실패하자, 이날 오후 2시 열리기로 한 2차 본회의가 16일로 연기되고 일반안건 총 33건만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3차 본희의 날자도 충분히 여유를 둔 24일로 잡았다는 것. 또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경렬한 이의를 제기한 A아무개 구의원 징계안도 접수되었다는 소문도 들려와 향후 ‘2022년 동대문구 예산안 합의처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한편 지난 112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범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구 자체적으로라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일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일반 안건은 조례안 20, 규칙안 10, 동의안 1, 의견제시의 건 2건 등 총 33건으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31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 규정돼 있는 조례 시행시기를 수정해 특별휴가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이번 회기에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민경옥)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정수)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전범일)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강숙) 동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순영)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손경선)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안(이재식)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의안 외 7)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범일) 등 총 9건이다.  

동대문구의회 이현주 의장은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적정성, 사업추진 필요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의원님들과 토의 끝에 부득이 회기 연장을 하게 되었다라며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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