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설·용두동)은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 “구청장 임기 말, 특정인을 위한 ‘보은 인사’ 조례 개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의 제기에 나섰다.
서정인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던 동대문문화재단 이사장직을 외부 인사에게 넘기겠다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단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책임 회피와 보은 인사라는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면서,
특히 구청장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조례까지 개정해 외부 인사를 이사장으로 앉히려는 것은 주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보은성 인사’에 불과해, 시기와 절차 모두에서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동안 문화재단 운영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가 만약 이사장인 구청장의 관리·감독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금 집행부가 할 일은 책임 있는 개혁이며, 이사장직을 외부에 떠넘기는 방식은 명백히 무책임한 조치라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는 충분한 공론화나 의견수렴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밀어붙여 처리된 ‘졸속 결정’으로, “정책 결정은 주민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명분과 달리 이번 조직개편 시도는 사실상 책임 회피와 ‘자리 만들기’에 불과한 정치적 조치”임을 거듭 지적하며 반대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서 의원의 이의 제기 등 찬반 토론 끝에 진행된 표결에서 해당 조례안은 제적 의원 19명 중 찬성 8표, 반대 11표로 최종 부결되었다.
본회의 종료 후 서정인 의원은 “인사권이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라 해도, 임기 말에 굳이 문화재단 이사장을 외부 인사로 교체하려는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화재단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동대문구가 진정한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심성 인사가 아니라 재단 내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