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금)에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율주행차 확대에 따라 보안 검증 강화를 제도화하고, 자율주행버스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됐다. 첫째, 개인정보 및 공간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 검증 강화다. 개정안은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면허 발급 시 보안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심사를 위한 ‘보안분과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보안 점검 절차를 강화한다.
둘째, 자율주행버스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버스는 정식 판매와 운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는 노선 여객운송사업자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버스를 구매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과 유사한 형태로, 자율주행버스의 초기 도입 부담을 줄여 대중교통에 조기 안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도시교통 체계의 혁신이자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서는 검증 체계를 확립하고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자율주행버스 도입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낸 심야 자율주행 버스 및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 운행 등을 시행 중으로, 올해 8월부터 청계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 운전석 없는 관광순환형 자율주행셔틀(B형 자율차) 사업 등을 추진하며 질적 자율주행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