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서울시 교원의 성비위 및 음주운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서울 관내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징계를 받은 교원 60명 중 성폭력·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8명,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7명으로, 전체의 25%가 중대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47명, 음주운전은 32명에 달한다”며 “사회적 공분을 살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이 교단에 서는 현실은 교직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 8명 중 파면은 단 2명뿐이고, 견책에 그친 사례도 있다”며 “음주운전 교사들 역시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사교육 카르텔로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교원들에게도 경징계를 내린 사례와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의 책무 위반과 교직 기강 해이를 방치한다면 잘못된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학생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징계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적된 사안에 대해 엄중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효원 의원은 지난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시 성범죄 교사의 65%가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당시 교육청은 대책 마련을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