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시의원, 외국인 민원 접수 시 ‘국적 선택 표기’ 도입 조례 개정안 발의
    • - “다국어 안내·통역 지원 연계 강화…세심한 행정 구현”
      -“국적 표기는 선택사항, 차별·불이익 없이 동일 처리”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외국인 주민과 방문자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내 외국인 주민과 방문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민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민원 접수 단계에서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해 담당자가 추가 설명이나 다국어 안내가 필요함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정확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주민센터·다문화기관·다누리콜센터 등과의 연계 강화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통역 지원 신속화 등을 통해 민원 처리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류자격, 외국인등록, 취업 범위, 복지·주거지원 자격 등 국적·법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 적용 오류를 줄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국적 선택 표기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다”며 “반복 민원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적 표기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해,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민원은 동일하게 처리되며 차별이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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