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위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27일까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설 명절 기간(1월 24일~2월 22일)에 한해 농수산물·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30만 원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신고 대상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구입 ▲허위출장 ▲공공기관 물품의 개인적 사용 ▲금품·향응 수수 및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등이다. 신고는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청렴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별 청렴교육, 홍보 활동, 취약장소 점검 등 자체 예방활동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명순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라며 “기관별 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청렴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