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한지엽 의원(국민의힘, 제기·청량리동)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10월 22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공용차량 사고에 대해 직원 개인이 부담하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공용차량 사고 시 자기부담금 처리 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책임 있는 차량 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조례로 명문화된 사례로, 구청과 구의회 소속 공무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모두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