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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엽 동대문구의원,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한지엽 의원(국민의힘, 제기·청량리동)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10월 22일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공용차량 사고에 대해 직원 개인이 부담하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사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공용차량 사고 시 자기부담금 처리 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책임 있는 차량 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조례로 명문화된 사례로, 구청과 구의회 소속 공무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모두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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