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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우 동대문구의원, 동대문구 평생학습관 운영 개선...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

- 제347회 임시회,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노연우 구의원 평생학습 조례 개정 추진,“모두가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노연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연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평생교육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를 신설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미비했던 시설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것을 명시했다.

노연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 누구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다 폭넓게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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