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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서울시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22곳… 여전히 관리 공백 상태” 지적

-법 시행 3년째에도 현황 파악 미흡… 학생 보호 위한 체계적 관리 시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11월 5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미등록 대안학교 실태 파악과 학생 보호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 의원은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에 불과하며, 미등록 상태로 운영 중인 기관이 22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등록제 기반이 마련됐지만, 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학교로 인정되지 않아 학사 기준, 학비 적정성, 교사 자격, 안전 관리 등에서 공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학교폭력이나 피해 발생 시 교육청의 지원도 받을 수 없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전수 현황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교육청의 책무 방기”라며, “정서적·학업적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을 위해 공적 보호와 관리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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