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조례, 국가법 개정으로 확장

- 경력단절 → 경력보유 용어 변경… 차별 금지·취·창업 지원 제도화

서울 성동구가 2021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력보유여성 지원 조례’가 국가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차별 금지 및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포상 조항을 신설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성동구는 돌봄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인식 전환에 주목해 ‘경력보유여성’ 용어를 도입하고, 「경력보유여성 존중 및 권익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성별과 무관하게 돌봄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며, ‘위커리어(WE CAREER)’ 프로그램을 통해 5년간 327명을 지원하고 128명의 취·창업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민간기업 26곳과 협력해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향후 코딩·데이터라벨링·웹디자인 등 실질적 취·창업 교육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 정책이 국가 입법으로 발전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모였기 때문”이라며 “돌봄의 시간이 자산이 되는 사회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