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남궁역 시의원 발의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가로수 사업 변경 시 사전 보고·승인 의무화
-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도시 녹지 체계적 확보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조성·관리 과정에서 심의 결과와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도로공사 단계부터 가로수 조성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로수 반입·반출 등 주요 사업 내용이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 관리청이 사전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도로공사·정비 시 도로관리청이 가로수를 조성·유지하고, 계획·설계 단계부터 조성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해 상위법인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했다. 이로써 도로 개발 과정에서도 도시 녹지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궁 의원은 “가로수는 도시 경관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보행환경 개선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사업이 심의 취지에 맞게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제도적 책임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의 가로수 정책은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도심 녹지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