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서울시의회, 폐교 활용 시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 박상혁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장거리 통학 해소 기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지를 특수학교 설치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지지부진했던 특수학교 신설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는 14,909명, 특수학교 재학생은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각각 15.1%, 11.4%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신설되지 못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학교 증설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의 33%는 하루 왕복 1시간 이상을 통학에 소요하고 있어, 폐교재산을 활용한 특수학교 확대는 장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위원장은 “장애 학생 등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선택하면서 ‘시설 부족’이나 ‘정원 초과’가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 의결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지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는 입법적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울교육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하고, 장애 학생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가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