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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공정채용 위반사례 832건 적발

- 국민권익위, 931개 기관 조사 결과 발표… 채용비리 34건 수사의뢰·징계 요구, 업무부주의 798건 확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등과 함께 93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신규 채용이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기관과 권익위가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조사 결과, 총 458개 기관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832건이 확인됐다. 이 중 채용비리 34건은 수사의뢰 또는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며, 나머지 798건은 업무 부주의로 주의·경고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채용비리 유형별로는 ▲자의적 합격자 결정(8건), ▲자의적 심사 진행(8건), ▲응시요건 및 결격사유 검증 부실(5건), ▲부실한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4건), ▲국가유공자 등 가점 오적용(3건), ▲예비합격자 운영 부적정(2건), ▲외부 심사위원 위촉기준 미준수(2건), ▲심사위원 제척·회피 위반(2건) 등이 적발됐다.


특히 수사의뢰 대상 사례로는 인사팀장이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위해 심사위원에게 새로운 채점표를 제공하고 기존 채점표를 파쇄한 뒤, 합격선에 맞춰 재심사를 요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분류됐다. 나머지 33건은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결격사유 검증을 누락한 경우 등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무 부주의 사례는 총 798건으로, 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 조회 누락, ▲채용계획 수립 시 규정 미준수, ▲심사위원 제척·회피 절차 미이행 등 관리 소홀에 따른 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채용비리 관련자 45명에 대한 처분과 피해자 12명에 대한 구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정부 차원의 일관된 노력으로 채용비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경제활동의 첫 관문인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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