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서정인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설·용두동)이 발의한 「동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에 맞춰 장애 특수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학습권을 보장해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2.4%로 전체 국민 참여율(32%)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동대문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교육사업 지원 ▲협의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장애인들이 교육 기회에서 배제된 현실을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며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오며 소외계층 권익 증진에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