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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법규 99건 제·개정 공포… 치안·복지·도시계획 등 생활 밀착형 규정 강화

- 조례 83건·규칙 16건 확정… 반려견 순찰대→주민참여 순찰대, 치매관리·도심복합개발·모빌리티 혁신 등 신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25년 12월 29일 열린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총 99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 1월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조례 83건(제정 13건, 개정 70건)과 규칙 16건(제정 1건, 개정 14건, 폐지 1건)으로 구성됐다.
주요 개정·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안·안전 분야>
- 「서울특별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를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로 전면 개정해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을 제도화했다.
- 「자율방범단체 지원 조례」 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날’ 행사를 시장이 주관할 수 있도록 했다.
-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시장의 추진 권한을 강화했다.
- 「어린이 안전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돌봄 분야>
-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으로 예방·관리계획 수립, 광역치매센터 설치 등 체계적 지원을 규정했다.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정의료기관 장례식장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경력보유시민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 조례」 개정으로 돌봄노동 경력 인정과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했다.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조례」 개정으로 신변보호 대책을 강화했다.

<도시·주거 분야>
- 「도심복합개발 지원 조례」 제정으로 혁신지구 지정, 관리처분계획, 공공기여 기준 등을 규정했다.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운영 조례」 개정으로 결산이익금 납입 대상을 ‘주택진흥기금’으로 변경했다.
-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관광숙박시설 건축 용적률 완화, 공연장·집회장 바닥면적 상향 등 도시계획 규정을 정비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으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근거를 마련했다.
- 「안심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으로 임차인 보증금 반환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교통·모빌리티 분야>
-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전문인력 양성, 개선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했다.
-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으로 ICT 기반 안내시스템 개발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교육 분야>
- 「서울시 장학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으로 명칭을 ‘서울미래인재재단’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청년·미래인재로 확대했다.
-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허용했다.
-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으로 점자 보급·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협력체계 조례」 제정으로 행사 정보 공유·협력 절차를 규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자치법규 제·개정을 통해 치안·복지·도시계획·교통·문화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공포된 법규는 서울시 시보에 게재되며,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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