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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체류형 K-관광 중심지’로 재도약…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제공… 특별계획구역 신설로 전략적 개발 유도


서울 중구가 명동 일대를 체류형 관광·상업 중심지로 재도약시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 이번 변경안은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관광숙박시설 인센티브 제공, 특별계획구역 신설, 최대개발규모 상향 등을 포함해 명동을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구는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오는 26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한다. 대상지는 명동 일대 29만8,888㎡ 규모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지로 쇼핑·문화·역사 자원이 풍부하지만, 건축물의 85.6%가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고, 75㎡ 미만의 과소 필지가 45.6%를 차지해 개발 여건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짧은 체류 중심의 관광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계획에 따라 명동관광특구 내 이면부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기존보다 20m 상향된다. 건축 지정선·한계선을 준수하거나 건축물을 후퇴하는 경우 최대 20m 추가 허용, 공공·공익시설 설치 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보행 공간과 관광 편의를 확대한다.

특히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 완화하고 건폐율·높이에도 혜택을 부여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업무·역사문화·관광지원 구역의 최대개발규모를 기존 300㎡에서 3,000㎡로 10배 상향하고, △하나은행 △호텔스카이파크 △눈스퀘어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전략적 개발을 유도한다.

공간 구조도 기능별로 재편된다. △퇴계로변은 ‘관광지원’ 구역 △명동8길 일대는 ‘상업가로’ 구역 △명동성당~유네스코회관 일대는 ‘역사문화’ 구역 △을지로입구역 일대는 ‘금융업무’ 구역으로 구분해 특성을 살린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의 특성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설치 시 건축한계선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명동을 다시 도심 상업과 글로벌 관광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겠다”며 “서울시와 협력해 도심 활성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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