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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간데메공원·전농배봉산맛집거리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 총 11곳으로 확대… 상권 활성화·온누리상품권 가맹·공동마케팅 지원 가능
서울 동대문구는 간데메공원 일대와 전농배봉산맛집거리를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생활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골목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면적 안에 점포가 밀집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구가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 시 상권 단위의 지원 자격을 얻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간데메공원 인근 답십리로30길 일대(46개 점포) ▲배봉산 입구에서 전농동사거리로 이어지는 전농로16길 일대 ‘전농배봉산맛집거리’(89개 점포)로, 이번 추가 지정으로 동대문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1곳으로 늘었다.

지정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공동마케팅 및 컨설팅 ▲명절 이벤트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

동대문구는 지정 효과가 단순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상인들과 협력해 상권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고, 보행·조명 등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다시 찾는 ‘동네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골목상권은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의 뿌리”라며 “이번 지정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계기가 되고, 주민에게는 더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생활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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