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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2026년에도 시행… 생활 속 SOS 연결

- 신고 1건당 5만 원·연 최대 30만 원 지급… 카카오톡 채널로도 접수 가능
서울 동대문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건강·돌봄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주민이 발견해 신고하면,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서울형 기초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 연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고는 동주민센터 방문·전화뿐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통장·의료인·검침원·복지시설 종사자 등 법령상 신고의무자와 친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위기 징후를 발견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 달라”며, 접수된 사례는 사실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공적 지원으로 연계한다고 설명했다.

이필형 구청장은 “위기가구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웃의 작은 관심이 생계·의료·돌봄 지원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 신고가 ‘처벌’이 아니라 ‘연결’이 되도록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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