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이번 제한액은 인구수, 행정구역 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8.3%)을 반영한 산정비율을 적용해 계산됐으며, 선거사무관리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를 포함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특별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37억2천1백만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3천2백만원 증가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청장선거 평균 제한액은 2억2천1백만원이며, 송파구가 3억5백만원으로 최고, 중구가 1억6천1백만원으로 최저 금액을 기록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 지역구 시의원선거 평균은 5천8백만원 (최고: 송파구제5선거구 6천4백만원, 최저: 구로구제4선거구 5천4백만원)
- 지역구 구의원선거 평균은 4천8백만원 (최고: 강동구제1선거구 5천6백만원, 최저: 중구라선거구 4천5백만원)
- 비례대표 구의원선거 평균은 6천6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이번 제한액 증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집행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