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총 393억 원 규모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 가구,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천 가구,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차상위자활·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 8천 가구 등 총 39만 3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지원을 목표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각 구청이 대상자를 확인해 가구주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늦어도 2월 둘째 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계좌 미등록자나 압류방지 통장 사용자 등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기후변화와 물가 상승으로 에너지 요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가구당 난방비는 2024년 1월 98,825원에서 2025년 1월 106,269원으로 상승해 부담이 가중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