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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폭력 없는 스포츠 환경’ 만든다

- 이규서 의원, 체육인 인권 보호·증진 조례 제정
- 체육계 악습 근절·인권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이규서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장안1·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월 5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관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윤리 의식을 확립해 성과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존중받는 지역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체계 구축 ▲관내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교육·홍보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이다.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폭력, 괴롭힘, 권력 남용 등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는 가운데, 동대문구는 아직 표면화된 사례는 없지만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춰 선제적으로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규서 의원은 “체육계의 고질적인 악습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구 체육인들이 인격적 모독이나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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