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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민 동대문구의원,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본회의 통과

-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무장애 정책, 일회성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전환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답십리2·장안1·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월 5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모든 구민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참여와 제안을 활성화해 동대문구를 ‘다함께 살기 좋은 무장애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무장애시설 확충 ▲구민 모니터링 및 제안제도 운영 ▲무장애 도시 관련 조사·연구 ▲예산 지원 ▲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 포함됐다.

현재 동대문구 등록장애인은 15,223명으로 전체 인구(343,695명)의 4.4% 수준이다. 구는 이미 경사로 설치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장애인 공공버스 운영 등을 추진 중이며, 이번 조례 통과로 도시 전반의 무장애 환경 확충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안태민 위원장은 “장애 접근성과 무장애 환경 조성은 지자체 의지에 따라 편차가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정책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정착시키고, 동대문구가 장애친화구이자 무장애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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