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2월 9일 교육청 예산 집행 과정에 기후 대응 관점을 도입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관련 상위 법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미 2022년부터 기후예산서를 제출하며 기후재정 전환을 선도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제도 도입이 미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례안은 교육청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집행 여부를 평가해 환류하는 ‘기후예산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후예산서’와 ‘기후결산서’를 작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성과 평가, 지침 의견 제시, 사업 선정 기준 설정 등 제도 운영 전반을 자문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주민참여예산제와의 연계, 우수사례 홍보 및 표창,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학습권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교육 재정이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시설 개선과 에너지 전환 등 교육행정 전반에 기후 대응 관점을 반영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핵심 규정인 기후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