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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 잠정 적용 결정

- 헌법불합치 결정 따른 입법 공백 최소화
- 예비후보 등록·선거운동 혼란 방지 위해 종전 선거구 기준 적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오는 2월 20일부터 보완 입법 시행 시까지 종전 선거구 구역표를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9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범위 판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선거구가 인구 편차 기준을 위반해 주민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입법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선관위는 선거 관리의 공백을 막기 위해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등록·신고·공고 등 선거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구 확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당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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